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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 중덕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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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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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양육비를 지급받는 쪽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교육비 증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이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적극 재산(자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부채, 빚)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 등)에 한해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도박이나 사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