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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은평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10-5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04 2층
위도(latitude): 37.5996651
경도(longitude): 126.919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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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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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